제4조 (보도물 전재·인용)
- 더프리뷰 기자는 다른 언론사의 보도기사, 평론, 논설 등을 표절해 보도기사를 올리면 안 되며 사진이나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.
- 더프리뷰 기자는 기존 보도기사 또는 정보 안에서의 사소한 내용을 변경해 자신의 기사인 양 바꾸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.
- 더프리뷰 기자는 취재원 또는 단체의 사진, 그림, 자료 등을 보도에 활용할 시 반드시 저작권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하고 보도에 임한다.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 해당 자료의 저작권을 준수해야 한다.
- 타인으로부터 보도 및 논평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기타 자료의 처분을 허락받았을 경우 자료의 소유는 더프리뷰에 있다.
* 더프리뷰 소속 기자는 위 윤리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기자 박탈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.